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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친수구역조성사업 개발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 배경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하천 주변지역은 수해피해, 홍수범람 등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의 안전성 및 친환경성이 크게 개선되어 친수공간으로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피리(세느강), 런던(템즈강), 뉴욕(허드슨강) 등 선진 대도시들처럼 하천주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친수법에서는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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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간의 주요업무 성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10.12월)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1.4월)을 제정하여 ’11. 4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친수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기준 및 업무처리기준 등이 포함된「친수구역조성지침」을 제정(’11.11월)하였다.

      그리고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내에 친수공간과를 신설(’11.9월)하였으며, 친수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등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친수위원회”)를 구성(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5명 총 21명)하여 제1회 회의(’11.11월)를 통해 친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친수구역조성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확정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여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됨에 「국가하천 주변지역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련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억제효과를 달성하였다.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으로는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역사?문화?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6) 「신에너지 및 재상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상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 할 것 7)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8)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등의 기본원칙을 친수법에 정하고 있다.

      또한, 생태형 친수공간 조성, 수변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 또는 보행자 통행로 설치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천, 재내지, 재외지, 도시공간 등 수변공간 요소의 통합적 디자인 강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창출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게획이며,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해 도심의 생태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그 간의 주요업무 성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10.12월)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1.4월)을 제정하여 ’11. 4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친수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친환경적 사업계획 수립기준 및 업무처리기준 등이 포함된「친수구역조성지침」을 제정(’11.11월)하였다.

      그리고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수자원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내에 친수공간과를 신설(’11.9월)하였으며, 친수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등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이하 “친수위원회”)를 구성(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5명 총 21명)하여 제1회 회의(’11.11월)를 통해 친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친수구역조성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확정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여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됨에 「국가하천 주변지역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관련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억제효과를 달성하였다.
  • 기대효과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건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발이익을 노린 난개발 등으로 사업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친수공간에서의 활용 욕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선진국과 같이 수변공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국민의 레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은 물론 하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비용 보전 등에 활용하는 등 공익목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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