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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1-11-09
  • 조회36050
  • 분류건설 > 기술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작성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 集水井 ),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06.1.1 이후 입찰공고(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작성 및 제출 (시행령 제93조 제2항 내지 제7항)
      • 작성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확인자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 제출시기 및 제출처
        • - 당해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전에 건설업자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은 당해 공종 착공전에 제출 가능)
        • - 발주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 판정
        1.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때
        2.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③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상기 ③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별표15)
      • 안전관리계획
        • - 공사의 개요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ㆍ공사개요ㆍ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당해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 우는 제외)
        • -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등
        •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ㆍ내용ㆍ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전에 제출 가능)
        • -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ㆍ흙막이ㆍ발파ㆍ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굴착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계산서
        •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ㆍ동바리ㆍ철근ㆍ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동바리등 안전성계산서
        • - 강구조물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 - 성토 및 절토공사 (흙댐공사 포함)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계산서
        • - 해체공사 : 구조물 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 건축설비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성계산서
  • 안전점검의 실시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회수(시행령 제95조 제1항)
      • 자체안전점검
        • - 건설업자가 공사기간동안 매일실시
      • 정기안전점검
        •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1) 시기에 따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비용은 결함 원인제공자 부담)
      • ※ 건설안전점검기관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초기점검
        • -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및 점검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행령 제95조 제3항)
        • - 건설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와 동일계열회사인 점검기관에 점검의뢰금지
      • 점검하여야 할 사항(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 -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1.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2)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 정밀안전점검시 점검사항
          1. 1)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
          2. 2)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안전점검결과의 처리
      • 점검결과 통보 의무화(시행령 제95조 제4항)
        • -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매 점검때마다 그 결과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건설업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는 보수ㆍ보강등 필요한 조치
      •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시행령 제96조)
        • -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1종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 - 발주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는 제외)와 건설업자 등은 종합보고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완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 안전관리비 계상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 안전관리비 내용(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영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점비용
      •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상기준(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적용
      •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영 제9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산출기준을 적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보강ㆍ보수ㆍ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은 토목ㆍ건축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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