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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광역교통 개선대책

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개요

 
배경 및 목적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심화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차 개정 시 시행(‘01.4)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시행령 제9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세부내용
 
(대상)면적 50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사업 : 택지개발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역개발, 대지조성주택건설, 온천개발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유원지설치공원 사업 등
 
(수립권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사업)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립현황) ‘2112월 기준 128개 사업 수립확정
 
(재원부담) 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추진절차)광역교통개선대책()제출(수립권자)평가센터 검토 전문가 사전검토 회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확정

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흐름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제출
 
수립권자 국토교통부(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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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KOTI) 검토
 
개선대책()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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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
 
교통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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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
 
* 필요 시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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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안건 검토·조정 후 권역별위원회 상정(심의 및 조치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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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상정
확정통보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대광위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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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개선대책 DB구축관리(평가센터)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수립권자 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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