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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행업무 안전감독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김도완
  • 전화번호02-2669-6458
  • 등록일2012-08-10
  • 조회16553
  • 분류항공 > 항공정책
  • 첨부파일hwp항행업무 안전감독.hwp
  • 항항공정책과는 국가 항공정책 수립과 더불어 항행분야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도 총괄.
    • 항공정책과가 직접 감독하는 항행분야는 아래의 5개 분야이며,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 계기비행절차업무(PANS-OPS)
      • 항공지도업무(Aeronautical Charts)
      • 항공이동통신업무 및 항공고정통신업무(AMS 및 AFS)
    • 이외에도 다음의 항행업무분야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관하여는 항공기상청,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대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 수색구조(Search And Rescue)

        ※ 항행업무(ANS ; Air Navigation Services)의 분류

        항행업무(ANS ; Air Navigation Services)의 분류

  • 항행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는 항공법 제153조(항공안전 활동)에 근거함.
    • 항공정책과내 항행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팀(항행안전감독팀)은 팀장과 5개 분야별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감독관은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96호)에서 정하는 자격 및 업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 연간 계획에 따라 국내 모든 항행업무기관에 대하여 정기 및 특별감독을 수행하여 안전저해요인을 발굴·개선
    • 또한, 항공법 제2조15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분석과, 항공교통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안전감독도 수행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 항공법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6 참조
    • 이러한 항행안전감독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교통, 항공정보 등의 분야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감독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업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

      항공분야 안전감독 현황
      서비스제공/안전감독 규제

      ※ 항행안전감독관 및 최소자격요건

      항행안전감독관 및 최소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공통사항 - 감독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초기교육훈련의 교육과정 및 내용 등은「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감독관
      (ATS inspector)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5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국제공항 관제탑
      나. 국제공항 입출항 항공기를 지원하는 접근관제소
      다. 항공교통센터(Air Traffic Center) 관제실
      라. 비행정보업무(비행정보행정업무 포함 최대 1년 인정)
      마. 관제행정업무(최대 3년 인정)
      비행절차감독관
      (PANS-OPS
      inspector)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비행절차업무
      나. 공역설계업무
      다.공역행정업무(항공관제과,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최대 2년 인정)
      항공정보감독관
      (AIS inspector)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 중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 관련 업무
      나. 항공고시보 업무 (최대 1년 인정)
      다. 항공지도발간업무(최대 2년 인정)
      항공지도감독관
      (Aeronautical
      charts
      inspector)
      1.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사업용 이상) 자격증명 소지자
      2.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최소 3년을 포함한 항행업무분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가. 항공지도업무
      나. 비행절차업무(최대 2년 인정)
      다. 항공정보업무(최대 2년 인정)
      라. 항공정보행정업무(최대 1년 인정)
      항공통신감독관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inspector)
      1. 다음 각목의 업무경력 합계가 5년 이상인 자
      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나. 항공이동통신업무
      다. 항공통신행정업무(최대 3년 인정)
  • 감독수행절차의 표준화
    • 항행안전감독활동은 “사전점검” → “현장점검” → “사후점검” 순으로 표준화

    ※ 점검항목(Checklists) : 5개 항행분야 총 910개(항행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 국토해양부 훈령 제487호) 제3장 참조

    • 1) 사전 점검

      사전점검

    • 2) 현장 점검

      현장점검

    • 3) 사후 점검

      사후점검

      ※ 항행안전감독 업무 흐름도
      사후점검

  • 분야별 수검 대상기관
    2010년 연간 항행안전 감독계획(정기)
    구분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항공통신
    대상기관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정석비행장
    군비행장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제주사무소
    정석비행장
    한국공항공사
    군비행장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정석비행장
    항공진흥협회
    군비행장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제주사무소
    정석비행장
    항공진흥협회
    서울항공청
    부산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김포사무소
    제주사무소
    공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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