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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조종관
  • 전화번호02-2669-6377
  • 등록일2012-08-10
  • 조회17395
  • 분류항공 > 항공정책

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

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
  • 목적 : 항공기 운항 중 탑승객의 안전한 여행과 항공기 보호
  • 근거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
  • 항공기 운항 중 탑승객의 금지행위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흡연(흡연구역 제외)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초래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항공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행위
    •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해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사용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 폭행,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10년 이하 징역)
    • 항공기에 탑재 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휴대 또는 탑재토록 한 자(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탑승하거나 탑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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