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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탑승하거나 탑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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