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특정지역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670
  • 등록일2013-10-02
  • 조회20414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 첨부파일hwp특정지역.hwp
근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02 개정)
목적: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진흥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정지역 개발제도를 도입

 

지구유형

 

문화관광형
- 역사·문화자원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역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고갈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구축이 필요한 지역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기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지정범위

 

시·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는 2개 이상 지정 가능하고, 개발촉진지구와 중복지정 불가

 

지정면적은 500㎢ 이상 지역을 대상이며, 국립 및 도립공원 1개소를 포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100/30을 초과할 수 없음

 

지정 효과

 

재정지원
- 기반시설(연계도로), 문화유적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인·허가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관련 법률 인·허가 의제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지정 현황
 

명 칭

지 정 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백제
문화권

ʼ93. 6.11
(ʼ94~ʼ10)

 충남 공주․논산․부여
전북 익산일원(1,915㎢)

․총 55개 사업(2조 9,482억원)
 -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시환경, 교통시설, 계룡지역 개발 등

내포
문화권

ʼ04.12. 9
(ʼ05~14)

 충남 서산․보령․홍성
        예산․당진․태안
        서천 일원(955㎢)

․총 60개 사업(1조 475억원)
 - 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확충, 기반시설확충 등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ʼ05.12.30
(ʼ06~15)

 전남 나주․담양․화순․
해남․영암․무안․
함평․장성일원(809㎢)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문화재정비, 문화유적 전승, 관광․휴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등

동해안
문화권

‘07.12.31
(‘08~’17)

 경북 포항․경주․영천․청도․
군위․청송․울릉․영덕․
울진일원(3,006㎢)

․개발계획 미수립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07.12.31
(‘09~’19)

 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 일원(1,066㎢)

․총 30개 사업(7,528억원)
 - 역사문화자원정비, 관광레저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중원
문화권

‘09.12.23
(‘09-’19)

 충북 충주․제천․단양일원
        (975.75㎢)

․총 29개 사업(1조 7,274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정비․조성, 기반시설, 정주환경 등

동남내륙
문화권

‘10.6.17
(‘10-’19)

  울산 울주
경남 양산․밀양일원(693.7㎢)

․총 25개 사업(1조 536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정주환경, 기반시설 설치 등

가야
문화권

‘10.12.24
(‘10-’19)

 대구 달성군(853.2㎢)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거창․합천․의령․창녕군

․총 33개 사업(8,26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설악단오
문화권

‘11.7.27
(‘11-’20)

 강원 강릉․속초시
고성․양양․인제군(536.9㎢)

․총 18개 사업(12,12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발전'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