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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업입지 공급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17
  • 조회27939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산업입지 공급계획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의 수립ㆍ시행
  • 1.계획수립의 배경
    • ◎ 법적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6조의 2는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국토종합계획의 부문계획 수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부문의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 공급계획과 관련 정책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조성,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의 구조재편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 지식기반사회 대두에 대비
      •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산업,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입지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입지의 물리적인 기반시설 공급과 함께 산업육성의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 2.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 향후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양호한 입지, 기술혁신ㆍ정보화, 창업ㆍ중소기업 증가, 지방화정착,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기존 산업지구 재구조화, 법개정에 따른 입지공급 제한 등의 여건변화가 예상됨
        • -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대두로 향후 산업입지는 물리적 시설위주의 공장용지보다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의 발생
        •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요부문으로 등장하게 되어 앞으로는 대규모의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는 단순한 형태의 생산공간보다 소단위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산업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이 되면서 지역간 산업유치 경쟁 심화
        • - 향후에는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 요구
        • -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외국자본 유치의 국가간 경쟁 심화 등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진행
        • -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환경이 양호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선호하여 이들 지역의 입지수요 증대와 아울러 기존 산업지구의 재구조화 진행
        •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난개발의 온상이었던 준농림지역제가 폐지되고 선계획ㆍ후개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 산업구조 및 생산액 전망
      •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질 전망
        •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2010년 제조업 비중이 28.0%로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6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단위 : %)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구분 1998 1999 2000
        농림수산업 4.6% 2.7% 2.5%
        제 조 업 28.4% 28.0% 25.0%
        서비스업 67.0% 69.3% 72.3%
        • 주 : 1) 제4차 국토계획
        • 2) 각 산업별 GDP비중
      • 제조업 성장전망 및 업종별 구조변화
        • - 경제전망과 산업구조전망을 볼 때 향후 국내 제조업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증가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 전자와 정밀화학 등 기술집약산업들의 높은 성장, 그리고 전통산업의 IT화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석유화학, 섬유 등 전통산업들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등으로 안정된 성장세 유지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단위 : 조원, %)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구 분 생 산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5.8)
        34.6
        (4.6)
        36.9
        (4.0)
        섬유ㆍ의복ㆍ신발 34.6
        (6.5)
        41.0
        (5.5)
        46.1
        (5.0)
        목재ㆍ종이ㆍ출판 20.6
        (3.9)
        24.6
        (3.3)
        27.0
        (2.9)
        석유화학 74.4
        (14.0)
        101.3
        (13.6)
        122.0
        (13.3)
        비금속소재 33.0
        (6.2)
        40.3
        (5.4)
        47.4
        (5.2)
        1차금속 38.7
        (7.3)
        48.4
        (6.5)
        56.1
        (6.1)
        기계ㆍ조립금속 104.8
        (19.7)
        150.9
        (20.2)
        187.6
        (20.5)
        전기ㆍ전자 126.1
        (23.7)
        221.1
        (29.6)
        304.2
        (33.2)
        운송장비 58.7
        (11.0)
        73.1
        (9.8)
        78.7
        (8.6)
        기타 제조업 10.3
        (1.9)
        11.3
        (1.5)
        11.2
        (1.2)
        합 계 532.1
        (100.0)
        746.6
        (100.0)
        917.2
        (100.0)
        주 : 1) ( )안은 제조업 전체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자료:산업연구원)
      •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
        • - 생산액 백만원당 부지면적은 2006년과 2011년에 제조업 평균 0.78㎡와 0.69㎡로 부지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006년 0.29㎡, 2011년 0.27㎡로 제조업중 가장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기계, 운송장비 역시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구 분 생산액(조원) 부지면적(㎢) 원단위(㎡/백만원)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34.6 36.9 39.5 38.9 38.2 1.28 1.12 1.04
        섬유ㆍ의복ㆍ신발 34.6 41.0 46.1 42.1 42.5 42.7 1.22 1.04 0.93
        목재ㆍ종이ㆍ출판 20.6 24.6 27.0 26.0 25.3 24.6 1.26 1.03 0.93
        석유화학 74.4 101.3 122.0 81.5 81.4 80.0 1.09 0.80 0.91
        비금속소재 33.0 40.3 47.4 71.1 77.8 82.1 2.15 1.93 0.66
        1차금속 38.7 48.4 56.1 58.3 63.8 67.4 1.51 1.32 1.73
        기계ㆍ조립금속 104.8 150.9 187.6 79.2 104.6 126.7 0.76 0.69 1.20
        전기ㆍ전자 126.1 221.1 304.2 36.8 63.9 80.7 0.29 0.29 0.67
        운송장비 58.7 73.1 78.7 65.4 69.8 71.6 1.11 0.95 0.27
        기타 제조업 10.3 11.3 11.2 12.1 16.1 18.0 1.17 1.44 1.61
        합 계 532.1 746.6 917.2 512.0 584.1 632.0 0.96 0.78 0.69
    •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개방지향형의 산업입지기반 구축
        • - 환황해안축과 환남해안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이를 고려
        • - 광역권을 비롯한 연안개발축상의 전략지역에 투자자유지역, 경제특구 등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건설 등 효과적인 입지지원 체계 구축
      •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체계 구축
        • - 지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 수립
        • - 환경오염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EIP) 조성 유도
      • 지식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 - 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벤처단지 등 전문화된 신산업지구 또는 산업집적지구 조성 적극 추진
        • - IT, BT 등 제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산업의 입지수요 적극 수용
        • - 산업발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기능 복합형 산업단지 공급
      •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체계 구축
        • - 지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 수립
        • - 환경오염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EIP) 조성 유도
      •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합리적 추진
        • - 오래된 산업단지 등 산업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전환지대를 설정하여 산업단지 구조재편 및 공업지역 재개발 적극 추진
        • - 기존 산업집적지역 등 산업입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 산업정책ㆍ지역정책ㆍ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 및 통합
        • - 산업정책과 지역특성이 연계된 종합적인 입지 지원체계 구축
        • - 산업정책과 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다양한 입지제도의 체계적 연계 및 통합 추진
      •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
        • -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 공급체계 구축
    • ◎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기준
      • 공급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제고 등으로 함.
      •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의 적정수요 추정,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ㆍ재개발 면적, 해외이전 면적 및 미분양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함.
  • 3.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 1) 산정방법
        • 지역별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면적, 여기에 재개발ㆍ재정비면적과 미분양, 해외이전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의 공급규모 산정
        • 1985년 이전에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1년까지 재정비 수요 산정
        • 미분양면적에 대해서는 2001년 12말 현재 지역별 미분양면적을 고려하여 향후 공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ㆍ전자를 중심으로 해외이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업종의 지역별 해외이전수요 면적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적지 가운데 공장용지로 활용되는 규모를 산정하여 반영
        • 외국의 입지수요를 공급규모 추정시 간접적으로 반영
      • 2) 공급규모의 산정
        •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에 추가소요 면적을 추정하여 반영
        • 순수요면적(A)
          • 2011년 공장용지 추정면적은 603.0~614.3㎢로 2001년 512.0㎢에서 91.0~10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매년 9.1㎢~10.2㎢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임
            ※ 수요면적은 추세치 및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 순수요면적중 계획입지의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개별입지 수요를 감안하여 65%, 울산은 기존 계획입지 중심의 입지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80%. 기타 대도시지역은 65%, 도지역은 75%로 산정
        • 추가소요
          • 추가소요는 선공급면적(B)과 재정비면적(C)을 추가하고 미분양면적(D)과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된 이전적지면적(E)을 제외하여 산정
          • 해외이전 면적과 미분양 면적은 계획기간동안 별도 공급되는 면적으로, 재정비ㆍ재개발 면적 및 선공급면적은 추가 공급해야 할 면적으로 간주하여 공급계획 수립
        • 선공급면적(B)
          • 선공급면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 수요와 공급간의 공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임. 단, 선공급면적은 순수요면적 중 계획입지만을 대상으로 선공급
          • 향후 10년동안(2002~2011)의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 면적인 20.4~22.8㎢의 산업용지를 미리 공급하며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서울지역은 선공급면적을 배제
        • 재개발ㆍ재정비(C)
          • 1985년 이전부터 가동중이거나 완공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발ㆍ재정비 면적 추정
          • 대상 산업단지중 중화학공업, 즉,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산업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설비이전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를 실시하며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
          • 재개발ㆍ재정비 대상면적 31.0㎢중 산업용지율(65%)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면 재정비ㆍ재개발 면적은 7.2㎢임. 지역별 배분은 1985년 이전에 완공된 산업단지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
          • 개별입지의 재개발 대상 면적은 31.2㎢이며, 입지비율, 확장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개별입지 재개발로 인해 공급해야 할 규모는 7.4㎢임
          • 산업단지 재정비수요 7.2㎢와 개별입지 재개발 수요 7.4㎢를 합한 14.6㎢를 공급계획 반영
        • 미분양면적(D)
          •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18.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2㎢에 대해서만 선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2011년까지 공급해야 할 면적 중에서 제외함
        • 해외이전(E)
          • 2000년 현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의 해외투자액은 77억달러이며 매출액은 266억달러에 달함. 이들 업종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부지면적은 12.7㎢임
          • 2011년 해외 총 투자액(약 137억달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약 484억달러)을 기준으로 2011년 부지면적을 추정하면 22.8㎢임
          • 따라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10.1㎢이며 이중에서 향후 생산설비를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비율(33.8%)을 적용할 경우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되는 이전적지의 면적은 약 3.5㎢에 달함
        • 산업입지 공급 규모
          • 순수요면적(A)에 추가소요면적을 감안하여 추정된 산업입지 공급규모(S)는 순수요면적 91.0~102.3㎢에 선공급과 재개발ㆍ재정비, 미분양, 해외이전 등을 고려한 추가소요면적 15.3~17.7㎢을 합한 106.3~120.0㎢
          • 매년 10.6~12.0㎢, 평균 약 11.3㎢ 공급
          • 산업입지 공급 규모 계산식
          •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단위 : ㎢)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구분 2001 2011 공급 표항목
            ‘02~‘11간 총공급면적 연평균 공급면적
            부지면적 512.0 618.3~632.0 106.3~120.0 10.6~12.0
    • ◎ 시ㆍ도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시책에 따른 원활한 입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계획 마련
    • ◎ 서울
      • 서울은 2011년까지 공장용지의 절대감소가 예상되므로 노후 공장용지의 재개발ㆍ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지대로 전환하며 서울에 특화되어 있는 패션디자인 의류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 향후 2011년까지 섬유의복과 전기전자에 있어 소폭으로 증가하지만 제조업 전체의 신규 수요는 0.2~0.4㎢ 감소가 전망되며, 재정비 수요 0.1㎢를 감안해도 서울의 제조업 부지면적은 감소하여 2011년에는 4.8~5.0㎢가 될 것으로 예상
    • ◎ 부산
      • 부산의 제조업 가운데 향후 주력 산업은 신발,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 등임.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7~3.9㎢와 재정비수요 0.4㎢, 미분양 0.5㎢를 고려하여 3.0~4.5㎢를 공급하여 19.9~21.4㎢가 될 전망. 주력산업인 신발산업은 집적지의 재구조화를 통해 육성,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은 신규수요에 의한 입지공급과 지원을 통해 육성
    • ◎ 대구
      •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ㆍ의복은 향후에도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져 부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수요는 운송장비와 기계,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총 2.0㎢가 발생하나 섬유의복, 비금속, 철강산업 등에서 부지면적이 감소하여 2011년까지 총 1.5㎢의 신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섬유의복 중심의 산업단지 재정비 수요 1.5㎢를 감안할 경우 2011년까지 총 3.1㎢를 공급하여 2011년 총 부지면적은 17.3㎢가 될 것으로 예상
    • ◎ 인천
      • 인천의 신규수요는 기존에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8㎢의 수요 발생이 예상되나 석유화학 등의 부지면적 감소로 2011년까지 총 수요는 2.4~3.0㎢가 될 것으로 전망. 재정비 수요는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1.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 환경, 생물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이므로 입지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송도와 영종도 등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동안 4.1~4.8㎢를 공급하며 2011년 총 부지면적은 34.8~35.5㎢가 될 것으로 전망
    • ◎ 광주
      • 기존의 주력산업인 가전과 자동차 부품 육성과 향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1년까지 신규 수요 1.5~2.1㎢와 미분양면적 0.5㎢,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1.7~2.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도 10.6~11.3㎢가 될 것으로 전망
    • ◎ 대전
      • 대전의 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과 벤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산업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피스 중심의 입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0~2.4㎢ 및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8~3.3㎢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1.0~11.5㎢가 될 것으로 전망
    • ◎ 울산
      • 울산은 향후에 주력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토밸리사업과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한편 기존 석유화학은 구조고도화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구조고도화와 운송장비 등 총 2.6~3.1㎢의 신규수요와 재정비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총 3.2~3.8㎢를 공급하며, 울산의 2011년 부지면적은 총 51.6~52.2㎢가 될 것으로 예상
    • ◎ 경기
      • 경기는 향후에도 입지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개별입지에 의한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ㆍ정보기기 등의 수요가 높아 2011년까지 신규수요가 16.1~16.7㎢이며 포승 등 미분양면적 1.8㎢, 재정비수요 2.2㎢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19.1~19.8㎢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117.5~118.2㎢가 될 것으로 전망
    • ◎ 강원
      • 강원은 생물산업, 의료기기 등 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기존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비금속은 향후에도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신규수요 2.1~4.5㎢ 및 미분양 0.8㎢, 재정비 0.7㎢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2.4~5.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15.4~18.3㎢가 될 것으로 전망
    • ◎ 충북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조성으로 생산구조가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위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력산업 역시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산업입지는 신규수요 10.3~10.9㎢와 미분양 2.3㎢ 및 재정비 1.5㎢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2011년까지 11.5~12.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43.9~44.7㎢가 될 것으로 예상
    • ◎ 충남
      • 지역내 대학유치 계획 및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항만개발 등 산업입지여건 개선으로 입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과 정밀기기 전기전자 등의 신규수요 6.6㎢를 비롯한 총 신규수요 11.6~12.0㎢ 및 미분양 1.2㎢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13.9~14.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5.3~65.8㎢가 될 것으로 전망
    • ◎ 전북
      • 전주ㆍ익산의 기계와 군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특화하여 주력산업으로써 육성하며, 2011년까지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신규수요 9.6~10.7㎢를 비롯해 미분양면적 3.6㎢과 재정비 수요 1.5㎢ 등을 감안할 때 총 9.5~10.8㎢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33.8~35.1㎢가 될 것으로 전망
    • ◎ 전남
      •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2011년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이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력산업분야의 신규수요 4.3㎢와 비금속, 운송장비 등의 수요 3.7㎢ 등 총 9.5~11.3㎢의 신규수요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9.3~11.4㎢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59.4~61.5㎢가 될 것으로 전망
    • ◎ 경북
      • 철강과 전기전자는 향후에도 주력산업이 될 전망이며 이들 주력산업의 원활한 입지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대구에서 유출되는 섬유의복 업체들의 수용과 구조조정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섬유의복 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신규 수요에 대해 입지를 공급
      • 2011년까지 섬유의복, 전기전자, 철강 등 신규수요 9.6~9.8㎢와 재정비수요 0.9㎢ 및 미분양면적 0.7㎢ 등을 고려하여 11.5~11.7㎢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2.6~62.8㎢가 될 것으로 전망
    • ◎ 경남
      • 향후에도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며 또한 첨단기술과의 접목, 구조고도화 등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 2011년까지 기계산업 등의 신규수요 9.7㎢와 미분양 면적 1.6㎢, 재정비 수요 1.4㎢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총 11.4~11.5㎢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8.5~68.6㎢가 될 것으로 전망
    • ◎ 제주
      • 현재 계획중인 제주과학기술산업단지 등의 신규수요 0.2~0.9㎢를 고려하여 2011년까지 0.2~1.1㎢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9~2.8㎢가 될 것으로 전망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구 분 현황 순수요 순수요
      증가
      추가수요(D) 총공급(E) 2011
      공장부지*)
      (F)
      2001
      (A)
      2006 2011
      (B)
      02-11
      (C)
      계(D) 선공급 재개발 미분양 해외이전 계(E) 계획 개별
      전국 512 551.2~
      556.8
      603.0~
      614.3
      91.0~
      102.3
      15.3~
      17.7
      20.4~
      22.8
      14.6 16.2 3.5 106.3~
      120.0
      75.7~
      85.6
      30.6~
      34.4
      18.3~
      632.0
      서울 16.9 5.0~5.0 4.8~5.0 -0.4~
      -0.2
      0.0 - 0.1 - 0.1 -0.4~
      -0.2
      -0.3~
      -0.1
      -0.1~
      -0.1
      4.8~
      5.0
      부산 16.9 18.0~
      18.0
      19.6~
      20.8
      2.7~
      3.9
      0.3~
      0.6
      0.5~
      0.8
      0.4 0.5 0.1 3.0~4.5 2.0~
      2.9
      1.0~
      1.6
      19.9~
      21.4
      대구 14.2 14.5~
      14.8
      15.7~
      15.7
      1.5~
      1.5
      1.6~
      1.6
      0.3~
      0.3
      1.5 - 0.2 3.1~3.1 2.0~
      2.0
      1.1~
      1.1
      17.3~
      17.3
      인천 30.7 31.5~
      32.0
      33.1~
      33.7
      2.4~
      3.0
      1.7~
      1.8
      0.6~
      0.7
      1.2 - 0.1 4.1~4.8 2.7~
      3.1
      1.4~
      1.7
      34.8~
      35.5
      광주 8.9 9.6~
      10.0
      10.4~
      11.0
      1.5~
      2.1
      0.2~
      0.3
      0.3~
      0.4
      0.5 0.5 0.1 1.7~2.4 1.1~
      1.6
      0.6~
      0.8
      10.6~
      11.3
      대전 8.2 9.0~9.1 10.2~
      10.6
      2.0~
      2.4
      0.8~
      0.9
      0.4~
      0.5
      0.5 - 0.1 2.8~3.3 1.8~
      2.1
      1.0~
      1.2
      11.0~
      11.5
      울산 48.4 49.4~
      49.8
      51.0~
      51.5
      2.6~
      3.1
      0.6~
      0.7
      0.6~
      0.7
      0.1 - 0.1 3.2~3.8 2.6~
      3.0
      0.6~
      0.8
      51.6~
      52.2
      경기 98.4 105.7~
      106.0
      114.5~
      115.1
      16.1~
      16.7
      3.0~
      3.1
      3.5~
      3.6
      2.2 1.8 0.9 19.1~
      19.8
      11.6~
      12.1
      7.5~
      7.7
      117.5~
      118.2
      강원 13.0 13.9~
      14.8
      15.1~
      17.5
      2.1~
      4.5
      0.3~
      0.8
      0.5~
      1.0
      0.7 0.8 0.1 2.4~
      5.3
      1.8~
      4.0
      0.6~
      1.3
      15.4~
      18.3
      충북 32.4 37.0~
      37.6
      42.7~
      43.3
      10.3~
      10.9
      1.2~
      1.4
      2.3~
      2.5
      1.5 2.3 0.3 11.5~
      12.3
      8.6~
      9.2
      2.9~
      3.1
      43.9~
      44.7
      충남 51.4 56.3~
      56.9
      63.0~
      63.4
      11.6~
      12.0
      2.3~
      2.4
      2.6~
      2.7
      1.2 1.2 0.3 13.9~
      14.4
      10.4~
      10.8
      3.5~
      3.6
      65.3~
      65.8
      전북 24.3 28.2~
      28.6
      33.9~
      35.0
      9.6~
      10.7
      -0.1~
      0.1
      2.2~
      2.4
      1.5 3.6 0.2 9.5~
      10.8
      7.1~
      8.1
      2.4~
      2.7
      33.8~
      35.1
      전남 50.1 54.5~
      54.6
      59.6~
      61.3
      9.5~
      11.3
      -0.2~
      0.1
      2.2~
      2.5
      0.9 3.2 0.1 9.3~
      11.4
      7.0~
      8.6
      2.3~
      2.8
      59.4~
      61.5
      경북 51.1 55.6~
      55.9
      60.7~
      60.9
      9.6~
      9.8
      1.9~
      1.9
      2.2~
      2.2
      0.9 0.7 0.5 11.5~
      11.7
      8.6~
      8.8
      2.9~
      2.9
      62.6~
      62.8
      경남 57.1 61.2~
      61.6
      66.8~
      66.8
      9.7~
      9.7
      1.7~
      1.8
      2.2~
      2.3
      1.4 1.6 0.3 11.4~
      11.5
      8.6~
      8.6
      2.8~
      2.9
      68.5~
      68.6
      제주 1.7 1.8~2.0 1.9~2.6 0.2~
      0.9
      0.0~
      0.2
      0.0~
      0.2
      - - - 0.2~1.1 0.1~
      0.8
      0.1~
      0.3
      1.9~
      2.8
      • 주 : 1) 선공급면적은 2001~2011년까지 계획입지 공급면적의 평균면적의 3년치임
      • 2) 재정비면적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 가운데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 비율로 지역별 규모 산정
        • - 재정비 수요는 해당 시도에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함(단, 서울의 경우 일부 20%만 서울에서 소화하고 경기 30%, 충북 25%, 충남에서 25% 소화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재개발은 개별입지면적(1985) 가운데서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을 기준으로 배분
      • 3) 미분양면적(2001.12말 현재)에서 기업수요가 없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활용
      • 4) 해외이전 면적은 해외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료품,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 제조업의 2011년 지역별 부지면적 비율로 산정
      • 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시ㆍ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토록 함
        • -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65:35로 적용함
        • - 울산광역시는 기존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공급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함
        • - 경기도는 개별입지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65:35를 적용
        • - 여타 도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토록 함
      • 6) *) 2001년의 공장부지(A)에 순수요 및 추가수요 등을 감안한 총공급량(F)을 합한 2011년의 공장용지(stock)(A+E)임
        • - stock에는 가동중이지 않은 용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 7) C = B-A, E = C+D, F = A+E
    • ◎ 입지유형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향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개별입지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입지공급에 있어서도 계획입지 중심으로 공급
      • 2011년까지 산업입지 공급에 있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ㆍ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토지 확보와 지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대도시에 입주하는 산업 자체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연구개발형 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므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하여 입지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율은 65:35 적용
      •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하고 경기도는 개별입지를 억제하되 현실적 수요를 감안하여 65:35, 기타 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계획 수립
      • 이에 따라 계획입지는 2001년 52.0%, 2006년 54.4%, 2011년 55.7%로 높아지고, 개별입지는 2001년 48.0%, 2006년 45.6%, 2011년 4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단위 : ㎢, %)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구분 2001 2006 2011 증가량
        02-06 06-11 02-11
        전 체 512.0
        (100.0)
        575.8~584.1
        (100.0)
        618.3~632.0
        (100.0)
        63.8~72.1 42.5~47.9 106.3~120.0
        계획입지 266.2
        (52.0)
        312.0~317.7
        (54.2~54.4)
        341.9~351.8
        (55.3~55.7)
        45.8~51.5 29.9~34.1 75.7~85.6
        개별입지 245.8
        (48.0)
        263.8~266.4
        (45.8~45.6)
        276.4~280.2
        (44.7~44.3)
        18.0~20.6 12.6~13.8 30.6~34.4
        주 : 공급규모(순수요+추가수요) 기준
    • ◎ 권역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계획기간(2002~2011년)중 총 증가량의 수도권 비중은 공급기준으로 20.3%이나 수도권의 공업입지 비중은 26.2%(2001)에서 25.1%(2011)로 1.1% 감소할 것임
      • 2011년까지 대도시의 공급규모는 17.5~21.7㎢로 총공급량의 16.5%~18.1%로 증가분의 구성비가 수요(13.5%~15.4%)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대도시의 입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였음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단위 : ㎢, %)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구분 2001(A) 2002~2011
      공급량(B)
      2011(C)
      (A+B)
      수도권 134.3
      (26.2)
      22.8~24.4
      (21.4~20.3)
      157.1~158.7
      (25.4~25.1)
      비수도권 377.7
      (73.8)
      83.5~95.6
      (78.6~79.7)
      461.2~473.3
      (74.6~74.9)
      전 국 512.0
      (100.0)
      106.3~120.0
      (100.0)
      618.3~632.0
      (100.0)
    • ◎ 산업단지 공급계획
      • 2011년까지 공급할 계획입지면적 85.6㎢로 이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비율을 약 72%로 가정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개발 규모는 118.9㎢에 달함
      • 2011년까지의 시ㆍ도별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경기 16.8㎢, 충남 15.0㎢, 충북 12.8㎢, 경북 12.2㎢ 등이며,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개발 계획임
      • 주요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는 부산 신호배후, 대구 구지, 대전 테크노벨리, 충남 석문, 전북 군장, 경북 구미 4, 경남 진주, 제주 과학기술단지 등임

      시ㆍ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시ㆍ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구 분 2002~2011 공급예정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장부지(㎢)
      전국 118.9 85.6 기지정 : 28개, 계획중 : 21개 등
      서울 - -0.1 -
      부산 4.0 2.9 센텀시티, 과학산단, 정관산단, (신호배후, 장안, 명지, 환경재활용단지 등)
      대구 2.8 2.0 구지,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 세천, 구자리 등)
      인천 4.3 3.1 (송도, 영종도, 검단 등)
      광주 2.2 1.6 평동2차, 광주첨단 2
      대전 2.9 2.1 대덕테크노벨리
      울산 4.2 3.0 청량신산업단지, 모듈화, 매곡, (삼동)
      경기 16.8 12.1 시화확장단지, 소규모 단지 다수
      강원 5.6 4.0 원주문막, 강릉과학
      충북 12.8 9.2 오송생명과학, 제천왕암, 충주첨단
      충남 15.0 10.8 인주, 석문, 장항, (아산탕정, 서산 대산 등)
      전북 11.2 8.1 군장, (남원, 백산)
      전남 11.9 8.6 대불, 율촌, 해룡, 나주산단
      경북 12.2 8.8 구미4, 포항4, (안동, 진량 등)
      경남 11.9 8.6 진주, (마전, 사포, 하동 등)
      제주 1.1 0.8 제주과학기술
      • 주 : 1) 산업단지는 공장부지율은 72%를 적용하여 산정함
      • 2) 기지정된 산업단지(미공급면적)을 우선고려 하되 계획중인 단지를 포함
      • 3) ( )안은 계획중인 단지이며,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4.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 ◎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 계획기간(2002~2011)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공급토록 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01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면적은 512㎢중 25.8%인 1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의 부지면적은 191.1㎢~198.7㎢로 전체공장부지 632.0㎢의 30.2%~3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단위 : ㎢, %)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구 분 수 요 공 급
      전제조업 91.0~102.3 106.3~120.0 (100.0)
      첨단산업 50.4~56.8 59.0~66.6 (55.5)
      전통산업 40.6~45.5 47.3~53.4 (44.5)
    • ◎ 지식기반산업관련 입지공급계획의 연계기능 확보
      • 계획기간(2002~2011)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공급토록 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국토해양부의 도시첨단단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중소기업청의 벤처산업 등의 입지지원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급 활성화
      • 계획기간(2002~2011)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공급토록 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국토해양부의 도시첨단단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중소기업청의 벤처산업 등의 입지지원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 이외에 지구지정형식을 취하여 기존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지형태가 아닌 빌딩형이나 센타형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민임대단지와 같이 지구내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고 토지보상비를 융자하여 고지가로인한 단지개발 활성화 저해요인 제거장치 마련(‘05.3.25)
    • ◎ 국민임대산업단지 적극 활용
      •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입지확보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외국인 외국투자지역의 활성화
      •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입지확보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이전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세제ㆍ예산상 지원방안 강구
  • 5.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 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종합ㆍ조정 기능 확보
      • 부처별 산업진흥계획과의 연계기능 확보
        • - 다기화된 부처별 산업입지 관련계획의 연계체계 구축
        • - 산업정책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
      •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개발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 - 입지수요에 입각한 산업입지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 - 산업입지공급계획과 국가지원대책의 연계방안 강구
      • 지역별 산업진흥계획과 입지공급계획 연계
        • - 지역별 산업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입지공급
    • ◎ 5년 단위의 평가제도 구축 및 연동계획 수립
      •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기단위의 평가체계 확보
        • - 공급계획과 집행실적에 대한 5년단위 평가체계 구축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보완
        • -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ㆍ보완
        • - 국가시책의 변화 등 여건 변동시 공급계획 조정
    • ◎ 산업입지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세제ㆍ예산 등 지원 확대
        • - 산업단지 개발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보조 확대
      • 진입도로ㆍ용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
        • - 2012년까지 420만평의 국민임대단지를 중소기업 등에 공급
      • 공급계획 변경없이 범위 초과분에 대한 예산지원 차등화 등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6.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 ◎ 기본방향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
      •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함
      • 산업단지의 주변지역도 고려하여 주요기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 ○ 주요 기반시설별 지원계획
    • ◎ 도 로
      •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와 산업단지간의 연계교통망을 확보하고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입지공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지원을 확대
      • 기존 산업단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구간의 도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
    • ◎ 용수공급시설
      •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신규 수자원 개발, 다목적댐의 연계운영 등 가용 수자원의 활용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
      •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공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서해안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
  • 7. 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적정규모의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국가지원을 확대
    • ◎ 철 도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와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집중 수요지역에 대한 접근 철도망을 확충함과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 ◎ 항 만
      • 산업생산품의 해상수송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인근에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시설을 우선 지원
      • 산업생산시설과 직접 연계되는 거점항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신규 항만 개발도 추진
    • ◎ 공 항
      • 국제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을 연계하고, 고속ㆍ고급의 운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화물처리능력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원활한 수출과 산업단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공항과의 접근도로 확충을 추진
  • 8.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향
    •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ㆍ업종별ㆍ입지유형별 수요를 감안한 수급체계를 마련
      • 소규모ㆍ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 지방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장기전용 임대단지 도입 및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단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산업단지 개발의 경제성 확보와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위해 지원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까지 시행자가 개발토록 제도개선 추진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개발
      • 산업단지 분류체계를 지정권자 방식에서 기능별로 분류토록 하고 지정권을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관(일정면적 이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양)하여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산업단지 공급 활성화 도모
    • ◎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 환경보호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계획입지 위주로 공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전문화ㆍ복합화 유도, 산업단지의 적시적소ㆍ저가 공급과 이를 위한 산업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섹터, 신탁업자, 전문건설업체 등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
      •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공장밀집지역을 계획입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
    •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지원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비율 하향조정과 계획입지 위주의 입지공급을 추진하고, 개별입지에 대한「선계획- 후개발」원칙을 견지
      • 산업단지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행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에서 주기능적 지원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 산업입지 조성에 따른 지원 확대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제ㆍ예산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철도, 전기 등 산업단지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적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시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검토
    •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
      •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외국의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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