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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보는 청렴웹툼> - 이해충돌 방지법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엄예은
전화번호
032-880-0217 
등록일
2021-08-24
조회
7800
2021 청백리포터
활기로운 청렴생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이해해줘!
뉴스24기자: 속보입니다! 00공공기관에 속한 공직자 A씨가 최근 자신의 자녀인 B씨를 같은 기관에 특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반복되면서...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조명되고있습니다.
홍홍: 공직자?+이해충돌?? 뭐... 나랑 상관 없겠지 공직자인지 이해충돌인지... 취직 준비나 하자.
도령: 미안하지만 네 생각은 틀렸다구,
홍홍: 뭐야!! 언제 온거야!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니까 국민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먼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사익을 추구하는걸 말해. 아까처럼 자신의 자녀를 특채로 채용하는 것도 다 이해충돌 이라는 거지!
홍홍: 그럼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겠네?
도령: 맞아!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거야.
도령: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돼.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익추구가 우선이겠지?
이렇게 8가지가 바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1.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2.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3.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4.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6.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7.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8.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
홍홍: 너네 좀 대단한 아이들이였구나... 이 좋은게 있는데 왜 아까 뉴스처럼 이해충돌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거야?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정식으로 입법 통과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야...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8년간 입법이 좌절되었어. 하지만 올해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 업무 계획에 이 법안이 속해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해
홍홍: 이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 것 같네,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피해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2021 청백리포터 활기로운 청렴생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이해해줘!

뉴스24기자: 속보입니다! 00공공기관에 속한 공직자 A씨가 최근 자신의 자녀인 B씨를 같은 기관에 특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가 반복되면서...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조명되고있습니다. 홍홍: 공직자?+이해충돌?? 뭐... 나랑 상관 없겠지 공직자인지 이해충돌인지... 취직 준비나 하자.

도령: 미안하지만 네 생각은 틀렸다구, 홍홍: 뭐야!! 언제 온거야!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니까 국민모두 관심을 가져야 해.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먼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사익을 추구하는걸 말해. 아까처럼 자신의 자녀를 특채로 채용하는 것도 다 이해충돌 이라는 거지! 홍홍: 그럼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겠네? 도령: 맞아!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한거야.

도령: 이 법안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돼.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익추구가 우선이겠지?

이렇게 8가지가 바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1.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2.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3.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4.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6.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7.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8.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내역 제출 홍홍: 너네 좀 대단한 아이들이였구나... 이 좋은게 있는데 왜 아까 뉴스처럼 이해충돌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거야?

도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정식으로 입법 통과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야...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8년간 입법이 좌절되었어. 하지만 올해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 업무 계획에 이 법안이 속해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해

홍홍: 이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알 것 같네,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피해받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