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기술정책과 게시일: 2024-04-22 11:00 조회수: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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