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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모빌리티정책과  게시일: 2021-05-11 12:00  조회수: 3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