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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시설안전과  게시일: 2021-09-28 11:00  조회수: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