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주택건설공급과 게시일: 2021-10-19 06:00 조회수: 25240
211004(석간)_공동주택관리법_하위법령_개정안_공포_시행(주택건설공급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