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총괄과 게시일: 2021-09-13 11:00 조회수: 3558
210914(조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지적재조사기획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