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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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222
의견제출자
황용민
등록일자
2026.05.28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찬성합니다.
내용
고유가 시기에 전세버스만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른 운송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안정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반드시 포함하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 개정을 강력히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