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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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5
의견제출자 이원준 등록일자 2013.09.30
제목 관리법 개정에 세부사항추가..
내용 지정폐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법개정을 한다고 보입니다

현재 밧데리 할인점들이 시,군 에 폐밧데리 수집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폐밧데리는 소중한 수입원 이기때문에 불필요한 방치가 없이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밧데리 할인점을 통하여 좀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를를 받고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시는데 이런 할인점에대하여는 밧데리 취급및 영업을 할수있도록 세부상항중 추가해주시면 힘들게살고있는 서민 여러분들에게 힘이되어주는 법개정이 될것이는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