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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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15
의견제출자 김미선 등록일자 2026.10.09
제목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내용 건물 한 동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작은 평수의 한 세대를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아 살아온 실거주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건축주가 만든 위법상태의 부담을 피해자가 모두 떠안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시행령과 양성화 절차에 반영해 주십시오.

첫째, 건축 당시 기준을 인정하고 필수 안전은 확보하되 대체 안전조치를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층수 제한을 피하려 근생으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분양한 건물은 특별법 적용기간에 안전요건 충족 시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해 주십시오.

셋째, 위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실거주 분양피해자의 이행강제금·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주십시오.

넷째, 주차장 의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준해 면제하거나 기준과 비용을 서민이 감당할 수준으로 낮춰 주십시오.

다섯째, 공용부는 재산권·안전을 보호하며 전체 80% 대신 해당 층 이해관계 소유자 동의 등으로 처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