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18 | ||
|---|---|---|---|
| 의견제출자 | 김희국 | 등록일자 | 2026.10.09 |
| 제목 |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 ||
| 내용 |
정상적인 주택으로 알고 근생빌라를 분양받아 거주해 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도록 다음 사항을 시행령 제정 시 반영하고 양성화 절차에 적용해 주십시오.
1. 건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되 필수 안전을 확보하고,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은 대체 안전조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2. 층수 제한으로 일부 층을 근생으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시공·분양한 사례를 고려하여, 특별법 적용기간에는 안전요건 충족 시 층수와 관계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양성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3.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선의의 실거주 분양피해자의 이행강제금·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주십시오. 4. 전세사기 피해자에 준하여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거나 기준·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주십시오. 5. 공용부는 재산권·안전을 보호하면서 건물 전체 80% 동의 대신 해당 층 이해관계 소유자 동의 등으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