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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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24
의견제출자 김은경 등록일자 2026.10.11
제목 근생빌라 조건없는 양성화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내용 저는 건축주도 아닌 분양업자도 아닌 근생빌라 1채를 갖고 있는 가난한 서민입니다. 건축주와 분양업자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근생을 매입하게된 선의의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완화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근생의 이행강제금을 서민들이 감당할수 있게 감면해 주십시요.
두 번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 실질적인 주차장 완화 또는 면제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소방 기준 적용 시 건축 준공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고 건축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주십시오.
네 번째, 공용 부분 침범 등으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를 개선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근생빌라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