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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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진 | 등록일자 | 2026.10.11 |
| 제목 |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구제방안에 관한 의견 | ||
| 내용 |
국가행정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공무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에 현실적으로 저희 근생빌라 거주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몇가지 의견을 제시 드리고자 합니다. 1. 근생빌라의 경우 일반적인 위반건축물 과는 다르게 건물전체가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어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에는 통상적인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소득으로 부담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부담가능한 범위내로 이행강제금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주차장 확보의 경우 서울 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거나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시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3. 소방기준적용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경우 준공당시의 소방법 기준에 맞게 이미 건축이 되었고 현재 까지 사용되어 온만큼 건축물 준공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하여 소방기준을 적용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4. 공용부분 침범 등으로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를 개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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