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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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5
의견제출자 박영훈 등록일자 2014.03.08
제목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개정 내용이 누구와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요?

첫째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였지만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 신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주는 전국에 160명도 안되죠?
160명도 안되는 토지주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7-80만 명에 이르는 그린벨트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4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토지주들이 바뀐 경우도 많아서 중간에 매입한 분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지정 이전부터의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생각입니까?
1세대 토지주들은 긴 세월동안 사망하고 그 후손들이 물려받은 경우도 손바뀜 현상으로 통계처리하면서 그린벨트 토지주의 대부분이 외지 매입인이라는 핑계로 그린벨트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실 보전 입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간에 매입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린벨트 규제가 이토록 가혹한지도 모르고 매입을 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995년도부터 시작된 공시지가만 비교해 보아도 그린벨트 지역과 아닌 지역의 땅값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둘째는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차원에서 그린벨트에 택시 차고지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택시 업계의 고충은 국토부 눈에 보이고 그린벨트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는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업계의 이익은 정부가 나서서 챙겨주면서 개인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피해는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택시업계의 경영 이익도 공익입니까? 또 공익을 핑계로 당신들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합니까?

그린벨트 규제를 가지고 공무원 당신들의 평생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나요?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찌르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도 우리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알게 되겠지요.
당신들 눈에는 내 글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 내지는 개인의 신상 민원쯤으로 치부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공익이라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남을 찍어 내리 누르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사람은 자신들도 반드시 그 눈에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음이 내가 여태 살아본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따위 아무런 쓸모없는 법 개정. 혹은 업계의 사정만 들어주는 입법예고는 의견 받지 마세요.
그린벨트가 국토부 당신들 땅입니까? 우리들 땅을 가지고 왜 택시업계에 선심 씁니까?
왜 내 땅에 나는 아무 짓거리도 못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은 내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칩니까?
개인의 사용권을 제한하면 정부의 사용권도 제한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정부가 약간 미친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