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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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92
의견제출자 유선경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등
내용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비원 업무의 특수성 및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므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는 수행 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비원법을 적용하면 결국 경비지도사가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하는데 용역으로 가면 용역 수수료및 각종비용이 추가되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관리비 상승을 막고자 용역금액을 줄이면 노무자인 경비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주민과 노동자인 경비원의 보호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비원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