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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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호윤 | 등록일자 | 2024.09.25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최종 시공도서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구조도면 작성의 분리는 건축실무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구조도면은 건추구조와 건축마감의 분리가 될 수 없는 일원화되는 건축설계의 일부분입니다. - 발생예정 문제점 1. 구조기술사 의 경우 구조계산 전문이므로 설계역량부족에 따른 구조 도서의 부실화(세부적인 건축 마감 디테일과 연결된 부분 시공성등 지식이 부족함) 2. 1.의 사유로 인해 건축사의 관리를 거쳐야 하므로 이중업무발생 3. 구조설계비 이중지불(구조기술사, 건축사) 로 인한 상승으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 과중 4. 현재도 구조기술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각 건축사에대한 구조 서비스 질 이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