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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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8
의견제출자 조필선 등록일자 2012.09.11
제목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68호(안44조의3신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택시에 운행시간 대부분을 시내운행하는 택시영업 현실상 교통약자,노약자 또는 술 취한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택시산업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로 즉시 중지하는 길이 옳은 일입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으로 즉시 페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