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770
의견제출자 김경아 등록일자 2012.09.13
제목 택시종사자 상황을 고려해주세요!!
내용 지방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기본요금 단거리 손님이 대다수입니다. 단거리 손님을 태우고 승객에게 권유하고 실랑이 하고 그러기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100,000원이라는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건 2,400원 기본요금 벌이를 하는 택시종사자에게 너무 과혹한 법령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