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7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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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승윤 | 등록일자 | 2024.09.27 |
제목 | 적극 찬성합니다! | ||
내용 |
오로지 타 공종과의 협의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구조도면을 건축사가 그려야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소방, 설비, 조경, 토목 등 나머지 공종의 도면작성에 대한 의견제시는 왜 하지 않나요? 구조 분야 또한 한 공종으로써 건축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건축사가 기본적인 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 공종과의 협의만 진행하여 베끼는 식의 구조도면을 작성한다면, 앞으로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힘들 것이며, 여러 붕괴사고 및 인명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