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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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2
의견제출자 김윤수 등록일자 2013.01.29
제목 대중교통법과 무엇이 다른가?
내용 정부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연 2조원이 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약9200억원 지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2조원이 드는지 그 이유와 택시의
대중교통이 되면 안되는 그 불합리성을 30만 택시종사자에게 먼저 설득해야할 것이다.
단순한 차고지등 시설 문제는 이 곳 법 조항에도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 8조 4항에 명시한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법치에도 어긋난 악법이다. 양도, 양수를 금한다면 정부에서 매입하여 (연금형식으로라도) 재산권을 보호 해 줘야 될 것이다.

제12조2항에 명시한
제15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 문구 또한, 개인정보를 남용, 악용할 수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충분함으로 운수종사자가 특이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