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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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성원 | 등록일자 | 2013.02.06 |
제목 | 택시지원법???? | ||
내용 |
위 택시지원법에는 일반택시기사는 조금에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개인택시에는 도통 무엇을 지원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기존에 정부에서 양도/양수 합법적으로 시켜놓고서 이제와서는 할수없다??? 그러면 여태 합법적으로 양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① 운수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정년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세상 어느업종에도 개인 사업자에 나이제한을 두는 곳은 모릅니다... 변호사.의사.약사.중국집사장. 카센터사장 기타등등 이사람들이 나이 70세먹었다고 사업자 반납하고 사무실.가게 접던가요??? 왜 힘없는 택시에만 황당한 잣대를 들이 대는것인지요.... 대중에 안전을 위해서요??? 나이먹은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 죽이면요??나이먹은 약사가 약 잘못줘서 사람 죽으면요?? 나이먹은 카센터 사장이 차 고치다가부속 빼먹어서 교통사고나면요?? 이 사람들도 나이 70세 되면 면허 박탈시키나요??? 제12조2항에 명시한 제15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데 동의받지않고 수집하고 이용을 한다구요?? 혹시 민간인 사찰에 일환 아닌가요??? 어느정당한 사유에서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이용은 용인할수 없네요.. 또한 이것이 합법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