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39
의견제출자 유덕현 등록일자 2013.02.12
제목 택시지원법 맞나요?
내용 지금의 택시기사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고사일보 직전입니다.택시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치권(여.야)의 합의하에 택시대중교통법이 통과되자 성급히 내놓은것이 택시지원법인데 그동안 택시를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쳐도 귀막고 있다가 부랴부랴 내놓은것이 졸속으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독소조항을 삽입한것에 대해서는 분노만 치밀 뿐입니다.
* 8조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에서 양도.양수.상속을 금지하는 법안
* 10조의 운수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정밀검사 합격시 75세까지 연장가능
* 15조 1항은 택시기사가 지켜야하나 9조 1항에의한 면허취소 및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정지등은 택시말살법 이라 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입법이 되어야 하며 택시종사자들의 의견을 귀를열고 청취하셔서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대되고 건강.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택시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