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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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1
의견제출자 김관호 등록일자 2013.03.08
제목 택시 산업지원법 연령문제점
내용 제10조 운수종사자의 정년은70세 정밀검사후75세라는문구를보면서
개인택시 종사자는 사람이 아니고 택시와 같은물건이라고취급한다는 문구 같음니다
택시는 7년사용후 1년연장2번하면 폐차 하는대 개인택시 운자도 70년사용후 5년연장후 죽으라는 문구로
해석됨니다 지금이세대 를 사는사람으로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30대도불합격 할수있고 90대고 합격할수있는 20세기입니다
검토후 수정부탁합니다 저는 65살인데 50대로 살고있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