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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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4
의견제출자 허학봉 등록일자 2013.05.06
제목 상업및 준주거지역 주차장 강화 반대
내용 상업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사항으로 근래1년이상 허가가 되지않다가 주차장기준 강화로 이젠 아무것도 할수없도록 되었읍니다 상업및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초역세권이거나 대로변에 있어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상업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주차기준은 현재의 기준되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땅값이 비싼 상업 준주거지역에서 필요없이많은 주차공간 확보는 토지이용의 최적화가 아닐것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적용 시기또한 상업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최소한 입법예고후6개월 정도후에 시행하여 주셔서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피해가 최소화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