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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5
의견제출자 송주열 등록일자 2013.05.06
제목 동대표 임원 꼼수 간선제 반대합니다.
내용 1.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개정반대)
2, 반대의 사유는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2012년 11월 이미 이법 개정이 무산되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법안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3,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 공고 문안에는 이 조항을 슬그머니 빼고 다른 조항 속에 끼워 넣어 교묘한 방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 할 수 없고, 이런 사유로 입법예고를 의견 접수마감 2일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4,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현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알지 못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 아파트 신문 2013년 04월 15일 17:36:58 (957호) ~전략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반영해 내달과 오는 10월에 실시될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에서 개정 법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

5, 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이 한통속이 되어 선관위도 한통속인 사람들이 위촉하게 되어있는 현행 선거관련 규정들도 모두 직업적으로 해먹는 동대표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보완하여 아파트 분쟁을 최소화 할 생각은 없고, 오직 동대표 회장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국토부 직원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6, 공청회에서도 이권에 관심이 많은 위탁관리 업체나 건설업자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저 특정 집단의 주장만 있는 행위도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각 언론에 아파트 비리가 심각한 상황을 보도되어도 눈 하나 깜박 거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행위 또한 비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7, 법을 마치 가족끼리 외식하듯이 자신들 맘대로 바꾸는 행위도 이해 안되고 사회적 비용이 큰지 사회적 편익이 큰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고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8,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족하여 선량한 주부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 국토부의 민원 중 80%가 공동주택 민원인 점을 간과하고 몇몇 공무원들의 편익만 생각하는 국토부의 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9, 만약 이법을 바꾸는 행위가 계속되면 국토부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 할 것입니다. 끝


2013. 05. 6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대표 송 주 열
첨부파일1 HWP 20130506233725_아파트 선진화문서_2013-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