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101 | ||
|---|---|---|---|
| 의견제출자 | 이종환 | 등록일자 | 2025.06.10 | 
|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 ||
| 내용 | - 가점제도는  성과품의  질적 향상과  동종 업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년간 100건 이상”의 평가를 받을수 있는 업체는 일부 규모있는 상위권 업체로 국한되어 상기 조건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진단업체의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하여, -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실력을 갖춘 모든 업체들이 평가 받을수 있도록 -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건 이상이라는 제한을 제외하는것을 건의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250610104129_(제출)의견서.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