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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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2
의견제출자 김유하 등록일자 2025.06.20
제목 이륜자동차 사이드카
내용 이륜자동차 사이드카 부착을 합법화 한다면 더 안전한 도로교통문화가 정착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작시부터 사이드카가 부착된채로 제작된 이륜차(예를 들면 우랄 모터사이클, 장강 모터사이클)만 승인이 가능했고 구입 이후에 따로 사이드카를 부착하는건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