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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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4
의견제출자
조현상
등록일자
2025.06.20
제목
등화장치 개선안 요구
내용
구형이나 저가모델의 이륜차 전 후방 등화장치의 경우 12v35w 할로겐등을 사용하나 야간이나 우천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테스트를 통하여 타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시야확보할 수 있는 노란색 LED 를 선별하여 공시하고 이를 합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LED튜닝을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