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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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경민 | 등록일자 | 2025.08.11 |
제목 | 적용기준 관련 문의 | ||
내용 |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존법령과 다르게 장수명주택인증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전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진행하고 인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해당 부칙 내용이 인증 신청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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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50811150024_부칙내용.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