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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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06
의견제출자 고경민 등록일자 2025.08.11
제목 적용기준 관련 문의
내용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기존법령과 다르게 장수명주택인증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전에 장수명주택 인증을 진행하고 인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해당 부칙 내용이 인증 신청일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50811150024_부칙내용.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