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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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용화 | 등록일자 | 2025.11.18 |
| 제목 | 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명확히 | ||
| 내용 |
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② 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시행령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의 준용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어있으나 법 제49조④항에 협의할수 있다는 근거로 인수자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② 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비가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감정가인지? 표준형 건축비 인지? 기본형 건축비 인지? 이번 개정(안 제38조의6 및 제41조의3)으로 법 제49조 또한 기본형 건축비의 80% 진행되는지?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며 법제49조④항에 협의라는 명목으로 인수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수 없도록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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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51118162406_서울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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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51118162406_국토교통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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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51118162406_가로주택정비사업 매입기준 정리_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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