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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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37
의견제출자 정경자 등록일자 2026.03.19
제목 게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내용 임시 기계설비유지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에서 설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앙ㅎㄴ 인력입니다.
제도 설비 운영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이런한 현장 특성이 제도에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