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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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65
의견제출자 엄태웅 등록일자 2026.04.06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건축환경, 건설 후 환경도 있는데, 단순히 입주 불가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하면, 원 법의 취지와 달리 수분양자의 보호가 안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법이 균형있게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보호라는 껍데기로 분양사업자 편을 드는 입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