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374 | ||
|---|---|---|---|
| 의견제출자 | 송영진 | 등록일자 | 2026.04.07 |
| 제목 |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1. 개정 의견: 반대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반대 사유 ?입증 책임의 부당한 전가: 시정명령은 이미 행정청이 법 위반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목적 달성 불능’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정보 약자인 수분양자에게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하라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사업자의 책임 회피 수단 악용: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라는 주관적 표현은 분양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입법 취지 훼손: 본 법은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가능했던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격 시행사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악입니다. ?3. 대안 및 결론 개정안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명령 시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현행 조항 유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사업자 편향적인 규제 완화를 멈추고 국민의 정당한 해제권을 보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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