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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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본 개정령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는것은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지나친 감리비 증대를 일으킬것이며 각종 비리가 난무할것입니다. 이전 해체사고 잊으셨나요? 본 개졍령안을 통과시키고 발생한 모든문제는 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책임지실건가요? 감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건축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한자가 책임지고 기술검토 및 현장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해야할 해체공사가 행정편의를위해 빨리빨리만 외쳐대며 과거로 돌아가는게 맞을까요? 부디 해체감리제도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