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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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어목단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 재검토 요청 | ||
| 내용 |
1. 해체감리시행후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의 이런 상황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것.
2. 해체 감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는 중.소규모로서 해체감리 업무가가 회사운영에 차지 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3.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 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등의 개정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시작의 조건부터 불평등하다. 4. 이런한 제도로 인하여 점차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입지가 제도적 이유로 좁아지게 된다는것은 향후 한국의 건축산업의 미래가 큰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결과로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앞당기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도 너무 어렵다....다시한번 재고 해주길 바란다....정책을 만드시는분들 답답하다..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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