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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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53
의견제출자 강건희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설사업관리자(건축주대리인) 우선지정 반대
내용 해체공사는 건축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건추과 해체는 건축물생애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이는 건축사 입니다 또 해체공사는 안전하게 해체 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행자(건축주)의 대리인 으로 보아야 하는데 안전하게 감리 해야 할 주체를 이해관계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입법 취지와 역행 하는 사항 임으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감리자와 업무 및 일정을 잘 조율 하는 고유의 업무에 충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