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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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96
의견제출자 박태식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지역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특정 주체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공정한 업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부당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