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862
의견제출자
김택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 현장에 한번이라도 상주해본 경험이 있다면, 시공사 및 건축주와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사람이 감리자로 지정되는 경우 편의상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칠수 있는 일들이 수백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독립된 해체감리제도를 만든 취지와 전혀 맞지않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