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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제도의 근간인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해체감리는 시공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 전반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리자의 역할이 통합될 경우 자기검증 구조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특히 해체공사는 붕괴, 낙하, 인접 건축물 피해 등 고위험 공정으로, 감리자의 독립적 판단과 시정지시가 핵심이나, 이해관계자가 감리를 수행할 경우 공정관리 및 비용 중심의 판단으로 안전조치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리자 명부제도의 예외 허용은 자격 검증 체계를 약화시키고, 발주자 요청에 따른 우선 지정 구조는 감리자의 종속성을 심화시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 아울러 다수 건축물의 일괄 해체허용은 감리업무의 범위와 책임을 확대시키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삭제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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