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7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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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동수 | 등록일자 | 2026.04.28 |
| 제목 | 처음의 해체공사사고가 발생했은 때를 생각하며 반대합니다. | ||
| 내용 |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감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 결과 현재의 해체감리 제도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적정한 감리비가 반영되자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속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률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격을 갖춘 현장 관리자가 상주하며 책임 있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에서 한 걸음이라도 후퇴한다면, 과거와 같은 예견된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또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 강화 이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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