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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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30
의견제출자
이규환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분양계약의 해지사유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명시하여 분양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