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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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41
의견제출자 김진택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개정안찬성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리비 산정이 직접비 대비 간접비가 2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거비와 비교해도 철거비의 60~70%에 해당하는 감리비 산정은 지나친 폭리라 여겨집니다.

[참고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XLSX 20260511143430_해체감리(상주) 산출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