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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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70
의견제출자 김리태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우선 지정이라고 하시는지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리 업무의 이해 및 전문성은 집단들이 모여 있으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지정은 명명백백 차별적인 대우이며 불합리한 법안으로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