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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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34
의견제출자 심재봉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관련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체 중심으로 약화될 경우 안전 관리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줌으로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